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(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)
-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.
1.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개정
- 종전: 15일 전에 통지
- 개정: 20일 전에 통지
- 신설: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통지
2.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
- 종전: 납부세액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, 세액공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개정: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허용
- 경과규정: 2025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 세액공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함
3.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
- 신설: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(5~7년)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, 해당 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임
4.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
- 신설: 세무조사 시 장부·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는 경우, 이행기간 도과일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
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(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)
-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.
1.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개정
2.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
3.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
4.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